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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 울산서 4시간 만에 10명 적발

뉴스1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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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 울산서 4시간 만에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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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만취운전자 연달아…"아침·점심시간대까지 전방위 단속"



울산남부경찰서가 4일 남구 삼산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25.12.5/뉴스1ⓒ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남부경찰서가 4일 남구 삼산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25.12.5/뉴스1ⓒ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술이 다 깬 줄 알았는데…"

최근 음주 운전 차량에 치인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사망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일정으로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4일 오후 9시께 울산 남구 삼산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약 40명의 경찰관이 기다란 경광봉과 음주 감지기를 들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단속 시작 30분 만인 오후 9시 30분께 이날 처음으로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떴다.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었다. 경찰관이 이 운전자를 승합차 안으로 데려가 음주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 알코올 수치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직전 호떡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호떡의 발효 성분 등으로 인해 음주 감지기가 일시적으로 반응한 해프닝이었다.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차를 타고 단속 현장을 지나던 A 씨(30대)에게서도 감지기가 반응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측정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다. A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리잔에 맥주 1잔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량 나오고, 소주 1병 정도 마시면 0.08 이상 측정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음주를 측정한 경찰관에게 "오늘 아침 8시까지 이 일대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차를 두고 귀가했다가 주차된 차를 가지러 돌아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 운전' 사례였다.


그는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고는 "술이 다 깬 줄 알았는데,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와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울산남부경찰서가 4일 남구 삼산로에서 음주 감지기에 걸린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2025.12.5/뉴스1ⓒ 뉴스1 박정현 기자

울산남부경찰서가 4일 남구 삼산로에서 음주 감지기에 걸린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2025.12.5/뉴스1ⓒ 뉴스1 박정현 기자


오후 10시 5분께엔 B 씨(40대)가 음주 감지기에 걸렸다.

측정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B 씨는 경찰관에게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울산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총 10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명은 면허 취소, 4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자전거 음주 운전도 2건 단속됐다.

조승균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울산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 시도 자체를 막을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고정식 단속과 이동형 스팟 단속, 아침 출근길 숙취 단속, 점심 반주 단속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음주 운전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라며 "음주 후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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