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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옷 벗겨 물고문, 폭행...숨지자 '쇠뭉치' 엮어 바다에 던진 선장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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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옷 벗겨 물고문, 폭행...숨지자 '쇠뭉치' 엮어 바다에 던진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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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8년 확정…대법원 재판 포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망망대해에서 선원에게 바닷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다 결국 선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선장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고를 취하해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리장 B씨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B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50대 피해자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지난해 3월초부터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작업에 미숙하다며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각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박에 구비된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한 선박 청소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학대에 전신에 멍이 들었다. 선원들의 휴대폰은 일괄 수거해 피해자는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숨진 당일에도 선장의 학대 행위는 반복됐다. A씨는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뒤 바닷물을 수차례 뿌렸고 이에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물과 쇠뭉치 등으로 엮어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피고인은 각종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해수를 쏘는 등 무자비했다"면서 "가혹행위는 2개월 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이뤄졌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법원은 B씨에게는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생존이 어려웠을 정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의성실 원칙, 사회상규에 따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B씨가 A씨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 B씨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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