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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살해되고 바다에 던져져도 모른체한 선원···결국 ‘부작위 살인 방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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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살해되고 바다에 던져져도 모른체한 선원···결국 ‘부작위 살인 방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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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무죄’, 항소심서 뒤집혀 ‘징역 4년’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대법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전남 신안의 한 새우잡이배에서 벌어진 ‘선원 학대 살해·은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살인 방조죄’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6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는 행동을 방조하거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선장은 살인과 시체유기로 1,2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선장으로부터의 질타 또는 신상에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위험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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