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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 알면서 방치해도 살인 방조”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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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 알면서 방치해도 살인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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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험 인식한 ‘부작위’도 형사책임
선원 사망 사건 유죄 확정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더라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조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살인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어선 선원이 숨진 사건에서 조리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살인 방조 등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어선 선장이 선원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가혹행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조리장 신분으로 선장의 반복적인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위험을 인식하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이후 선장과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해상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생명 위험을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은 ‘방치’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음을 인식하고도 구호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방조 책임이 성립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1심은 살인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습 폭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과 함께 살인 방조, 시체유기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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