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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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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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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시체유기 혐의 기소…1심 방조 무죄에 검찰 공소장 변경

2심 이어 대법도 방조 인정해 징역 4년…선장은 2심서 징역 28년



서해 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18.11.16/뉴스1

서해 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18.11.16/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벌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방관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어선 조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4월 어선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30일에는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선장과 공모해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A 씨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다.

1심은 선장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용인하고 방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체유기 혐의로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며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A 씨가 피해자가 사망 당일 폭행으로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사실 등을 공소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고인은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방치해 살인 행위를 방조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선장은 살인 등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선장은 피해자가 작업이 미숙하고 동료 선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망 사고 두 달여 전부터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는 상의만 입은 피해자에게 약 5분 동안 해수를 쏘고 폭행을 벌인 뒤 15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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