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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송죽리 폐기물시설 ‘전면 철회’ 요구…주민 반발 확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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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송죽리 폐기물시설 ‘전면 철회’ 요구…주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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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반대결의 이어 주민·단체 “생활환경 피해”
“2010년 협약, 현재 주민 의사 반영 못해”
“악취·대형차량·외부 반입… 백지화 요구”
전남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지난달 28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주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조성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공산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공산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범악취대책위원회(공산·왕곡·동강·반남·다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나주시는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시설 규모가 일반폐기물 72t, 슬러지 200t으로 지역 발생량을 초과해 외부 폐기물 반입 가능성이 크다"며 악취·분진·폐수 발생과 대형 차량 증가 등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했다.

대책위는 사업 근거로 제시되는 지난 2010년경 상생 협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당시 협약은 주민 피해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합의였다"며 "대규모 폐기물 시설 추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송죽3리 이계준 이장은 협약 효력에 대해 "당시 상생 협약은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는 왕곡면뿐 아니라 나주시 전체가 겪게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반대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왕곡·공산 일대가 이미 축산분뇨 악취,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민원이 누적된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기존 환경 부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폐기물 시설을 추가로 들이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송죽리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일 농업건설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에서는 "2010년 협약은 현재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산면 주민 의견 청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나주시가 2023년 12월 12일 사업자에게 발송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조건부 적정통보' 문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정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2월까지) 사업계획과 동일한 시설·장비·기능능력을 갖춰 허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적정 통보는 실효 처리된다.

조건부 통보 문서에는 시설 추진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도시관리계획 심의, 주민 의견 수렴 및 상생 협약서 제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통합허가, 건축허가(또는 신고), 산지전용허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소하천 구역 협의 등 다수의 인허가 절차가 필수 요건으로 명시돼 있다.

범악취대책위원회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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