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사진=연합뉴스〉 |
한예종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오후 입학정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4호 조치 이력이 확인된 합격자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과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예종은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올해 입시에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해당 수험생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여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서울대와 경북대 등이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예종은 교육부가 아닌 문체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명백한 학교 불찰"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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