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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이어트 한약 주문했다가…한약사 1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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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이어트 한약 주문했다가…한약사 1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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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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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ㄱ씨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지난 4일 선고했다.



ㄱ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방문한 ㄴ씨를 문진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했다. 두달 뒤 ㄴ씨가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ㄱ씨는 한약을 다시 택배로 보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면이 아닌 전화를 통한 한약 판매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뒤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뒤집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인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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