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 사유 연기기간도 6개월→3개월로 단축
홍소영 병무청 2025.1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권정보와 입영 일자 등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대조해 적격 여부를 즉시 판단·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병무청은 "신청 즉시 연기 여부가 확인돼 민원 처리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반복 업무가 자동화돼 행정 자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국대기 사유 연기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해당 사유 연기 신청자 대부분이 단기관광 목적이며, 최근 3년간 연기자의 82.1%가 정상 입영(소집)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지난 11월부터 20세 이하 대학 입학예정자의 입영 연기 신청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심사와 결과 안내 등 여러 단계를 넘어야 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자동화와 기준 정비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라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어가면서도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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