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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여수 경찰관···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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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여수 경찰관···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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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하 직원에게 인사 청탁 명분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여수경찰서 소속 A경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여수 모 파출소장 A경감이 같은 파출소 소속 B경위로부터 높은 근평을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여수경찰서 소속 C경감이 같이 술을 마시던 B경위가 “근평 최고 점수를 주기로 하고 A경감에게 돈을 줬지만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담긴 육성을 녹취하면서 시작됐다. B경위는 경감 승진을 하지 못했다.

C경감이 녹음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당시 여수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A경감과 B경위는 줄곧 금품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A경감은 “35년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이달 정년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명예훼손과 7개월 간 정신과 치료, 당뇨 악화 등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경찰의 강압적이고 막무가내식 수사 형태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A경감은 검증되지 않은 녹취록을 제공한 C경감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남경철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팀에서 사건 접수 9일만에 불송치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A경감은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고, 사건 종결시까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 등 아무런 내용도 통지받지 못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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