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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재판에 증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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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재판에 증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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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월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월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두 피고인을 분리해 정 전 실장 부분 재판만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의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을 불출석 사유로 들며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진단서를 보니 골절은 7월에 있었고.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단서를 봐도 9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증언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는 증언이 불가해서 기일변경을 요청한다’, ‘모든 신문절차를 마친 뒤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지난 10월31일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재판장은 “유 전 본부장이 (증인신문을) 3개월 이상 미뤘고, 이번에 진단서를 냈는데 새로운 진단서로 볼 수 없다”며 이날 불출석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들을 먼저 신문한 뒤 유 전 본부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다음 증인들 증인신문을 할 때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말해주면 저희가 구인할지 정하겠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바로 구인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바로 끝났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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