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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내란 가담 공직자,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면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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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내란 가담 공직자,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면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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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정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는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 정도를 낮춰 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며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에프는 내란 가담 공직자가 티에프 조사를 받기 전 스스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을 주기로 했다. 티에프 조사를 받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적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징계를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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