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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초부유층세의 연 소득 수준을 현행 30억 엔(약 285억원)에서 낮추는 등 초부유층세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연소득이 1억엔(약 9억5000만원)을 넘으면 오히려 소득세 부담률이 내려가는 이른바 '1억 엔의 벽'을 시정할 방침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초부유층에게 추가 세부담을 부과하는 '초고소득에 대한 부담 적정화(일명 미니멈세·minimun tax)'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소득세의 경우 급여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 최대 55%까지 올라간다. 반면 주식 매각 차익 등 금융소득의 세율은 일률 20%를 적용한다.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일수록 소득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재무성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1억 엔 구간의 평균 세 부담률은 25.9%이며 10억~20억 엔 구간에서는 20.1%로 오히려 낮아진다. 연수입 1억 엔 전후에서 세 부담이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1억 엔의 벽'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추가 세부담을 요구하는 '미니멈세' 제도를 도입했다.
총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액(3억3000만엔)을 빼고 여기에 22.5%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 기존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다. 소득이 30억 엔을 넘는 초부유층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닛케이는 말했다.
정부·여당은 추가 과세 강화를 위해 특별공제액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미니멈세가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은 30억 엔보다 낮아지며 이에 따라 세 부담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대상 확대 폭이 지나치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은 이를 고려해 특별공제 축소 범위나 세율 인상 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연말에 결정되는 여당 세제개편안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여야 6당은 지난 10월 말 가솔린세와 경유세의 잠정세율(상한세율)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연간 약 1조5000억엔 규모의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초부유층 과세 강화 방침도 합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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