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요소 제거 논의 반드시 필요”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 등 대안 제시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 등 대안 제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또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라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민주당 주도 법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라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외환 형사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추미애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따라서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심사는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위는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2주 안에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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