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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한 적십자사 '경고'…대국민 사과해야

뉴스1 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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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한 적십자사 '경고'…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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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감찰 지시에 따른 복지부 감사 결과

소극적으로 일관…"표창 수여 절차도 개선"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주한 외교사절을 겨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적십자사 역시 부적정한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등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5일 이같이 발표했다.

"대내외 이미지 제고, 임원 교육 방안 마련돼야"

앞서 지난 10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 후 적십자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에는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대사 부인이 참석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회장은 "(행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였다"며 "저 변두리 국가에서만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다. 새까만 사람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 기관 설립 목적(정관 제1조 제2호 '공평')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운동,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관에 위배된 셈이다.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본 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적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회장은 실제로 갈라 행사 직후인 2023년 11월 13일 사무총장 이하 8명의 부서장이 모인 주간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관 부서장들은 소극적으로 일관하다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12일 외국 대사들을 찾아가 사과문을 전달했으며 이튿날인 13일 국내 주재 외국공관 110여 곳에 사과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다만 실제 기관에 대한 심리적 상처와 실망감을 느낀 후원자·봉사자·헌혈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적십자사가 지사·혈액원의 후원자·봉사자들을 포함한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대내외에 알리도록 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내 임원·위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관이해도를 높일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고 처분했다.


"120년 역사의 적십자사, 리더십 신뢰 높일 계기 삼아야"

아울러 김철수 회장은 복지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치 중립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적십자사가 52차례에 걸쳐 신천지예수교에 포상을 준 점도 지적된 바 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당직자 등으로부터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피해 성금 3억원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당직자 등으로부터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피해 성금 3억원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복지부가 신천지 표창 수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심의 규정, 추천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헌혈 횟수만으로 표창을 준 문제를 발견했다.

또한 신천지 회장을 올해 적십자사 회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헌혈진흥국장이 표창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제도가 없는 점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외부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심의 규정, 추천 제한 기준과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처분을 했다. 적십자사는 복지부가 내린 각각의 처분 요구에 맞춰 1개월 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120년 역사의 적십자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조치를 통해 기관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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