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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대기업의 창경센터 지원 근거 마련"

뉴스1 김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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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대기업의 창경센터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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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창경센터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 법안에는 대기업이 창경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업 지원을 '부정 청탁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과제로 추진된 창경센터는 전국 17곳에 구축돼 센터·정부·지자체·파트너 대기업이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창경센터는 1720개 파트너와 협력해 전년 기준 2만 7535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3만 92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72억 원이었던 정부의 창경센터 지원 예산이 7.8%(37억 원) 삭감된 데 이어, 2018~20년엔 연간 376억~379억 원 수준에 머물렀고, 매칭 파트너인 대기업 지원도 감소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삼성을 비롯한 여러 파트너 대기업이 후배 기업인을 키우고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온 전국 17개 창경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희 창경센터 협의회장은 "전국 17개 센터가 대기업·지자체와 구축해 온 협력 기반과 스타트업 지원 경험을 토대로 기술 창업과 중소·벤처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더 힘 있게 이끄는 국가 대표 지역창업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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