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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관련 법원장 의견 듣겠다”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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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관련 법원장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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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이 강행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과,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인지를 묻자, “전체적으로 논의하겠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처리된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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