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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위해 1조 9539억원 투입

노컷뉴스 울산CBS 이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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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위해 1조 953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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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에 1조 9539억 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복지예산 규모는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5조 6446억 원의 34.61%에 달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분야의 보육지원 예산은 약 4476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 원, 둘째아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0~12개월)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월 4회)해 주는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다태아가정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사업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기존 1인당 월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중 교육·환경개선비를 기존 1인당 월 1만 5천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1인당 월 최대 28만 원까지 보육료(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인다.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시행된다.


영유아, 초등학생을 둔 2~5가정에서 자조모임형 돌봄을 진행할 경우 월 30만~45만 원을 지원하는 '이웃애(愛) 돌봄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도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내년에도 양육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지속 추진해 아동의 자립 지원을 돕는다.

내년에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매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평균 131만 원 상당), 구군별 출산지원금(평균 64만 원), 가정양육수당(월1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해 울산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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