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임상시험·건강검진·자살예방에 '성별 차이' 반영
남인순 "성별 특성 기반 여성건강 보호체계 마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 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 및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차의학 교육·연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 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번 여성건강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여성건강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야별 정책에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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