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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5만원을 뿌렸다” 서울 한복판 돈다발…“줍고 난리 났다” 무슨 일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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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5만원을 뿌렸다” 서울 한복판 돈다발…“줍고 난리 났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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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 뿌려진 5만원권 뭉치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길바닥에 뿌려진 5만원권 뭉치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만원권 지폐가 흩뿌려지는 소동이 일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보니까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며 “보니까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뭔가에 홀린 듯 차도로 들어가 지폐를 주웠다. 지나가던 차량들도 모두 멈춰 기다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한다.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관분께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하셨다.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걸까? 너무 궁금하다”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사람들이 5만원권을 줍는 모습, 길바닥에 5만원권이 뒹구는 상황, 경찰이 이를 회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글쓴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돈다발 사진도 올리며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다. 한 200만원은 주운 것 같다. 5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헤헤”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여회, 댓글 570여개를 모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이게 왜 현실이에요”, “와~ 진짜 하늘에서 돈다발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길바닥에 뿌려진 5만원권 뭉치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길바닥에 뿌려진 5만원권 뭉치 [인스타그램 이용자 ‘kiki39n’ 게시글]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다만 누군가 현금을 버스에서 뿌린 상황은 아니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공장소에서 다량의 현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해프닝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6년 2월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원을 실수로 떨어트려 소동이 벌어졌다.

2020년 10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가 홧김에 5만원권 120장(600만원)을 고층에서 창밖으로 던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길바닥에 떨어진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주인이 고의로 버린 돈이라면 가져가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돈을 고의로 뿌려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원 소유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