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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없어"…유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에 ‘항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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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없어"…유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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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결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인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유진이엔티는 최근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이엔티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2월 방통위로부터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이 회사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내린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매각 사례를 특정해 언급하며 전·현 정부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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