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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범 IMS 조영탁 대표 두 번째 구속 심사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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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범 IMS 조영탁 대표 두 번째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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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뉴스1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뉴스1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가 5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가 9월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반면 특검은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완 수사를 해왔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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