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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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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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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가운데)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가운데)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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