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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도 음주 영업…울산 경찰 음주운전 단속 첫날 10명 적발

매일경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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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도 음주 영업…울산 경찰 음주운전 단속 첫날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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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1월 대대적 단속 진행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다 적발되기도


경찰 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자료=울산경찰청>

경찰 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자료=울산경찰청>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한 울산경찰청이 단속에 나선 첫날 10명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4일 밤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 8차선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0명이 단속됐다고 5일 밝혔다. 4명은 면허취소, 4명은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2명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단속에 걸렸다. 술은 마셨으나 면허정지나 취소 수치가 나오지 않아 훈방된 운전자도 잇따랐다. 이 가운데는 택시 기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보통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지만 이번 선별 단속에서 적발됐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울산 북구에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무단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보안 직원 3명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지난해만 252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364명이 다쳤다.

울산경찰청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 인력 100여명과 순찰차 20대 이상, 사이드카 3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유흥가가 밀집한 남구 삼산로 등 시내 중심 도로 2~3곳에서 한쪽 진행 방향 차선을 모두 통제하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단속팀이 중심 도로 인근 우회도로 이면도로를 30분 단위로 옮겨 다니며 기습적으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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