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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노컷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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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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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청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라서 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고, 1심 이후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통신 비용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무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선고 이후 "동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상고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판결문을 읽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3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청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회계책임자인 A씨가 업무 중 빚은 실수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에 이르러 뒤늦게 A씨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A씨 역시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덮어쓰려 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자신이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기 전의 일이며 윤 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을 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를 혼란스럽게 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월 윤 청장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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