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사고 여객기 기체와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됐던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영원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을 뼈대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유족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사조위 독립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가 수용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이관 △공포 1개월 후 시행 △현 위원 모두 임기종료 등이 핵심 내용이다.
유족들은 그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사조위 조사의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사조위가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설치 당사자인 국토부를 조사한 것을 ‘셀프 조사'라며 반대했다. 유족협의회는 “유족들이 요구한 건 참사 조사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달라는 아주 작고 당연한 요구였다”며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를 걸쳐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협의회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구를 갖추게 된다”며 “이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권고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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