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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사법개혁 압박 속 전국법원장회의

쿠키뉴스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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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사법개혁 압박 속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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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 쟁점 논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지난 9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지난 9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지적에는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답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부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는 사법부 최고위 자문 회의체로, 매년 12월 정례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로 운영된다. 최근 국회에서 사법부 조직과 재판 작용을 직접 변경하는 법률 개편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법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장들에게 두 법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법권 독립·국민 기본권 보장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일부 법원에서 수렴 중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부 스스로도 주요 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가 큰 변화를 맞닥뜨릴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9월에도 3년 만에 임시회의를 열어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회의 직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나 비상계엄 사태 등에서도 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창구로 기능해왔다.

이번 정기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부 의견을 집약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자문기구인 법원장회의 자체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모아진 의견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의 기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