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목 전방위 손질…법인세·배당소득·교육세 모두 달라져
2026년 첫해 3.1조 늘고, 2030년엔 누적 37.5조 증가 전망
2026년 첫해 3.1조 늘고, 2030년엔 누적 37.5조 증가 전망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인세율,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목이 동시에 손질되면서 향후 5년간 37조원이 넘는 세수가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다만 세수 증대 효과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 제출안 대비 약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날 공개한 ‘2025년 개정세법 심의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6~2030년 누적 세수 증가액은 총 37조5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는 2026년 3조1237억원, 2027년 8조2023억원, 2028년 8조3890억원, 2029년 8조7991억원, 2030년 8조9963억원이 각각 늘어 해마다 증가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세목별로는 증가와 감소가 뚜렷하게 갈렸다.
예정처는 법인세가 5년간 18조4071억원 늘어 전체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인상된 영향이다. 소규모 법인은 9%→10%, 중견·대기업 구간은 24%→25%로 올라 기업 전반의 세 부담이 확대된다.
증권거래세 증가액은 12조7967억원으로 법인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이다. 거래세율 조정과 과세 기반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가가치세는 1조4573억원, 상속세·증여세는 288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소득세는 세목 중 유일하게 감소(-2조7609억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도입,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확대 등 감면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안의 ‘3억원 초과 일괄 35%’ 방식은 폐기되고, 최종적으로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이 기준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특례를 적용받는 조건도 추가됐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적용 대상도 총급여 기준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 대상자가 확대됐다.
산업 분야 조항도 일부 조정됐다.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5%에서 10%로 상향되고, 웹툰 콘텐츠 제작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를 50% 감면한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는 2028년까지 100% 유지된다.
교육세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수익금액 전체에 대해 0.5%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0% 세율을 부과한다. 대형 금융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또한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가 신설돼 정부는 매년 조세감면 실적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국회의 검증 기능이 강화되면서 감면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정부 제출안 대비 전체 세수 증가 규모는 약 2936억원 줄었지만, 법인세·증권거래세 중심의 세입 기반 확대로 중기 재정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