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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졸업생, 일학습병행 이수시 무경력 취업…E-9 혜택 확대

연합뉴스 옥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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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졸업생, 일학습병행 이수시 무경력 취업…E-9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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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법무부 간담회…외국인 노동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외국인 유학생 (CG)[연합뉴스TV 제공]

외국인 유학생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이 별도의 경력 없이도 전공과 상관 없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비자 제도 개선 사항을 밝혔다.

현재는 국내 전문학사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특정활동 비자(E-7)를 취득하려면,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내 전문대 졸업 후에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하면, 별도의 경력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실력이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을 원활히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비전문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E-9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안전을 위해 주말 훈련 및 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말 훈련은 직무기초, 산업안전, 한국어 등 훈련과정으로 구성하며,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의 행정 부담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통해 우수외국인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으로 학업과 현장경험을 균형 있게 쌓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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