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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같은 비극 다시는 없어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3주기

노컷뉴스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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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같은 비극 다시는 없어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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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족 측 "도현이 기억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제조물책임법 개정 위한 싸움…지속적 관심 부탁
도현(오른쪽)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이상훈씨 제공

도현(오른쪽)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이상훈씨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 군의 3주기를 맞아 유족이 도현 군에 대한 추모와 함께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 작은 사회적 변화가 이뤄지기를 소망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추모 감사문을 통해 "그리움이 깊어지는 시간 속에서 도현이를 떠올려 본다"며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도현이의 3주기를 조용히 추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 가족은 온전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현이 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사회적 변화(제조물책임법 개정)'가 이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특히 "도현이의 친구들, 지인분들, 그리고 도현이를 마음에 품어 기억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버텨왔다"며 "늘 도현이를 기억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에 의한 것이라는 도현 군 가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도현 군의 가족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년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5월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사고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씨는 "2년 6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영상자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이제 2심 변론이 시작된다"며 "이 싸움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한 가족의 억울함을 넘어 다시는 소비자가 기만 당하지 않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싸움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

지난 5월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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