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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마운자로', 건보 적용 첫 관문 넘어

뉴스1 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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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마운자로', 건보 적용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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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마운자로, 성인 2형 당뇨병 환자 보조제로서 적정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사옥 전경(심평원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가까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암제를 제외한 일반 신약이 건강보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평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건 2형 당뇨로, 비만 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 중 다른 당뇨약과 병용 투여 시 보험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약평위는 삼오제약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 , 한국애브비의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 스위스 메디슨파마의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성분명 부트리시란나트륨)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성분명 바다두스타트)은 약평위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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