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육군 2인자'…국회서 계엄 해제안 의결 후에도 버스 올려 보내
고현석(중장) 전 육군참모차장.(육군 제공)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고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2인자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룡대 육군본부 부·실장들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국방부가 있는 서울로 올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차장은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장성 회의를 주재해 다시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고 전 차장은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박 전 사령관의 전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지난 4일 계엄 버스에 탑승한 인원 3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6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으나 김민석 국무총리의 처분 취소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국방부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추가 제보를 받고 가담자 등을 가려낼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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