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경찰서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학교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가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둔기를 소지한 채 진주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복도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학교 측에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교사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당국은 A 씨 자녀와 관련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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