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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심 뒤집고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 당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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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1심 뒤집고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 당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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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계속될 듯"


8월 미국 워싱턴 도심 공원 인근에 주방위군 군용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8월 미국 워싱턴 도심 공원 인근에 주방위군 군용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척결을 명목으로 워싱턴에 투입한 주방위군이 당분간 더 주둔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의 효력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며, 워싱턴의 자치권 행사가 훼손됐다고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 이행은 이달 11일까지 보류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결정 역시 본안 판결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령서에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에 처음 주방위군울 배치했으며 이후 꾸준히 병력을 늘려 최대 2,000명 이상이 주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격을 받자 주방위군 병력 500명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은 물론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도시를 통제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해 왔다. NYT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시도를 연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