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실혼 관계서 쓴 돈"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혼 관계서 쓴 돈"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황보승희 전 의원. 윤창원 기자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관계인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내연남 A씨로부터 1억 4천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황보 전 의원은 총선 한 달 전 A씨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아 경선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해 3200만원 상당 이익을 챙기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천만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돈들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게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쓴 생활비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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