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2024.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며느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전 감독은 "집안일 부끄럽지만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직접 나선 이유를 밝혔다.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채널A 뉴스TOP10과의 인터뷰에서 "(전 며느리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이 안 되니까 국민 청원을 올렸다"며 입을 뗐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이날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서 그는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청원 이후 류 전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전 며느리가) '호텔에 갔다, 간 건 맞는데 (성적) 관계는 안 했다. 오해 사게 해서 미안하다'는 그 말밖에 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 이혼 소송에서는 두 사람(며느리와 제자)이 부적절한 관계가 맞다고, 그래서 위자료 얼마 주라고 나왔다. 근데 검찰이 형사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억울해했다.
류 전 감독은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 준비 중이고, 교육청도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내가 안 나서면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며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처음부터 다시 재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집안일 부끄럽지만 억울하고 분하다. 그동안 앓았고 밥도 못 먹었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아내 "응원 차 입맞춤한 것…호텔엔 아이랑만 투숙" 부인
류 전 감독의 아들이자 사건 당사자인 A 씨는 "일단 항소하기로 했다. (전처가) 불륜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전처는 불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애를 혼자 육아했는데, 전처는 나가서 흥청망청 제자랑 5성급 호텔 다녔다"라며 "어떻게 애들 불륜 장소에 데리고 가냐? 이게 무죄면 앞으로 대한민국 인권, 아이에 대한 인권은 어디 있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아내는 "호텔에 제자와 투숙한 게 아니고 아이랑만 투숙했다. 호텔에 동행한 이유는 응시원서를 출력하기 위함이었다"라며 "제자가 수시 입학에서 떨어졌는데 응원해 달라고 하길래 뽀뽀해 준 거고, 코스프레 의상은 남편을 놀라게 해 줄 목적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아내는 "제가 만약에 남편을 속이면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겠다고 생각했으면 가족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을 거다"라고 불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강전애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학생도 남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형사 사건에서는 불기소돼서 '좀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에 있어서 제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본 것 같다. 형사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건, 미성년인 상황에서는 관계했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었다.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류 전 감독 입장에서는 가사 소송에서 위자료 나온 게 유죄의 증거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처의 복직과 관련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적 넓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공직에 복무할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형사처벌 이력이 있어야지만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건데, 일차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라며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형사상 만 18세를 기준으로 한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그 이후로 보이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찰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교사로 업무를 보는 것에는 법적인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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