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등 4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제조·가공 방식으로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로 인증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을 포함해 총 80개가 됐다. 현재 414개 업체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품질인증 제품은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하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 중 학교급식 비중이 20.2%로 가장 높았다. 대형유통업체(14.2%)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생산업체는 많지 않지만 전통 식품으로서의 보전·계승 가치가 인정됐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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