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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아파트를 39억에…서울 '꼼수 증여' 싹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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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아파트를 39억에…서울 '꼼수 증여' 싹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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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모 찬스로 서울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수상한 증여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을 수십억 원을 낮춰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남4구와 마용성에 특히 많았는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 아파트를 증여받은 30대 A 씨는 집값이 60억 원에 달해 증여세 규모가 커지자 꾀를 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에 집값을 39억 원으로 낮춰 평가해달라고 부탁해 그만큼 증여세를 낮춰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제일 큰 게 증여세 아니에요? 세무사하고 의논도 해보고 증여세 물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서울 아파트 증여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전체 4분의 1은 이처럼 강남4구와 마용성 이른바 상급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도 223건이나 되는 등 수상한 증여가 쏟아지자 국세청이 칼을 뽑았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지난 7월까지 마용성과 강남4구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 2천여 건에 대해, 정부는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신고된 증여세 1700건 가운데 630여 건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낮춰 신고한 경우로, 직접 감정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인터뷰 : 오상훈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쪼개기 증여나 가족 법인에 증여하면서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들에 대하여도 정밀 검증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로, 우회증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래범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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