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이 영주권보다 쉽다는 지적에 요건 강화키로
일본 도쿄 총리관저 전경. 2019.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국적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4일 정부가 외국인에 의한 일본 국적 취득에 관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자민당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만 거주 기간 외에도 '품행이 선량함',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자산과 기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 등 이민 당국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요건도 있다. 따라서 국적법에 명시된 '5년 이상'의 규정을 바꾸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운용상 요구하는 거주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적 취득 정책 수정안을 내년 1월 확정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현행 국적 취득 요건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거주가 요구되는 영주권 취득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영주 허가(영주권)와의 일관성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거주 기간 요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지난 9월 공개한 외국인 정책 제안에서 "더 무거운 법적 지위인 국적이 영주 허가보다 취득 요건이 완화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적 취득 요건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국적 취득에는 영주권 신청에 없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 등의 요건도 있다는 점에서 국적 취득 요건이 영주권 취득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적 취득 요건 재검토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 기간에 시작됐다.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국적 취득 신청자 수는 1만 2248명이며, 취득자 수는 8863명이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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