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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을지로에 5만원권 뿌렸다, 우선 줍자!"..SNS 글에 폭발적 반응, 가져도 될까?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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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을지로에 5만원권 뿌렸다, 우선 줍자!"..SNS 글에 폭발적 반응, 가져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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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스타그램 'kiki39n' 갈무리, 연합뉴스

출처=인스타그램 'kiki39n' 갈무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엥? 하고 보니깐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음. 헐하고 보니깐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음.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음.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음"

지난 2일 SNS에 올라온 글이다. 사람들이 도로에서 5만원권을 줍는 모습, 길바닥에 5만원권이 뒹구는 상황, 경찰이 이를 회수하는 모습 등 '사건 현장' 사진 10장과 함께 올라온 이 글은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여 회, 댓글 570여 개를 모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글을 쓴 A씨는 거리에 5만원권이 뿌려진 현장의 상황을 전하면서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다.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한다"면서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관분께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너무 궁금하다. 200만원은 주운 것 같은데 5만원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농담섞인 바람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으로, A씨의 글처럼 누군가 현금을 버스에서 뿌린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떨어진 돈 가져가면 처벌받을까


한편, 거액의 돈이 거리에 뿌려지는 일은 국내외서 종종 일어난다.


지난 2016년 2월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은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 원을 실수로 떨어트렸다. 당시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떨어진 돈 중 580만원을 주워 A씨에게 돌려줬으나, 7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민이 홧김에 5만원권 120장(600만원)을 창밖으로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5만원권 지폐가 공중에서 흩날리는 광경을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대부분의 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줬다.

202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트럭의 문이 열려 돈다발이 쏟아지자,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고 돈을 주워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된 바 있다.


길 가다 이런 '돈벼락'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돈, 혹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돈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가하면 주인이 돈을 일부러 버린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2016년 3월 서울광장에서는 여성 C씨가 2200만 원 상당의 지폐를 뿌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서울광장 일대가 순간 1천원·5천원·1만원짜리 지폐 수백장으로 뒤덮였다. C씨는 "아무나 가져가라"며 돈을 뿌렸고, 당시 경찰은 "돈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뿌린 돈을 가져가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구본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순간 권리는 상실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가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주인은 이후에 다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에 공공질서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교통 방해나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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