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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한다

뉴시스 함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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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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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교통량 많은 지역·산업단지 등 67개 구간, 총 985㎞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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