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매니저 2명,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
朴 모친 명의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도
방송인 박나래가 옛 매니저 2명으로부터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며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4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그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다. 두 사람은 신청서에서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는 기간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도 예고했다. A씨 등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참석 등을 강요하며 자신들을 '24시간 대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서 가사 도우미로까지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朴 모친 명의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도
방송인 박나래가 9월 22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옛 매니저 2명으로부터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며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4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그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다. 두 사람은 신청서에서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는 기간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도 예고했다. A씨 등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참석 등을 강요하며 자신들을 '24시간 대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서 가사 도우미로까지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된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사실도 밝혀졌다. A·B씨는 앤파크 소속으로 활동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1인 이상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박나래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신청을 한 상태"라며 "(피소 건에 대해선) 내부 확인을 마쳤고 (설명을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도 수상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