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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주둔 유지 허용

파이낸셜뉴스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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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주둔 유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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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연합뉴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척결을 명목으로 워싱턴DC에 투입한 주방위군의 주둔 조치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1심 재판부가 위법 소지를 지적하며 배치를 금지하려 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시 치안 개입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주방위군 병력의 주둔을 잠정적으로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달 20일 연방지방법원의 금지 명령을 뒤집은 것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배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다. 항소법원은 명령서에서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니며,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워싱턴DC의 관할권과 자치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며 배치 금지를 명령했고, 항소 기회를 고려해 효력 발효 시점을 12월 11일까지 유예한 상태였다.

항소심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도시를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이번 판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전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 처음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뒤 규모를 점차 확대해왔다. 최대 2000명 이상이 도심 일대에 배치되며 치안 유지 활동을 맡았다. 1심에서 평시 치안 목적의 배치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지난달 26일 백악관 인근 두 블록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병력 500명을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 총격으로 병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꾸준히 수도 치안 불안,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주방위군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해왔지만, 워싱턴DC 시정부는 연방 정부의 개입이 자치권 침해라고 맞서 왔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으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본안 판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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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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