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 ∼2026년 1월 15일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
| ∼1월 24일 |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 예비 후보자 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
| 2월 3일∼ |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 2월 20일∼ |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 | 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 ∼3월 5일 |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까지 |
|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 |
| 3월 5일∼6월 3일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 3월 22일∼ |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 |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
| 4월 4일∼6월 3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 ∼5월 4일 | 국회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사직 | 선거일 전 30일까지 |
| 5월 12∼16일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
| 거소투표 신고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작성 |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 5월 14∼15일 |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6시) | 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
| ∼5월 20일 | 선거 벽보 제출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
| 5월 21일 | 선거기간 개시일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
| 5월 21일∼6월 2일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 기간 중 |
| ∼5월 22일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
| 선거 벽보 첩부 |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 |
| 5월 22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 |
| ∼5월 24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 거소투표 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 5월 29∼30일 |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
| 6월 3일 |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
|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 | ||
| ∼6월 15일 | 선거비용 보전 청구 | 선거일 10일 후까지 |
| ∼8월 2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 후 60일 이내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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