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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연합뉴스 오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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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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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원 1표제, 재부의 어려워…지선 룰은 수정안 낼 것"
시행 일정실시사항기준일
∼2026년 1월 15일인구수 등의 통보인구의 기준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1월 24일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예비 후보자 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2월 3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일 전 120일부터
2월 20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월 5일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3월 5일∼6월 3일의정활동 보고 금지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월 22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4월 4일∼6월 3일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월 4일국회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사직선거일 전 30일까지
5월 12∼16일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투표 신고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월 14∼15일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6시)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5월 20일선거 벽보 제출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5월 21일선거기간 개시일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5월 21일∼6월 2일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선거운동 기간 중
∼5월 22일선거공보 제출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 벽보 첩부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5월 22일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 전 12일
∼5월 24일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 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월 29∼30일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6월 3일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
∼6월 15일선거비용 보전 청구선거일 10일 후까지
∼8월 2일선거비용 보전선거일 후 60일 이내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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