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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매트리스 불붙이고 감금 '공포의 전남친'…3시간 동안 117회 연락

뉴스1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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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매트리스 불붙이고 감금 '공포의 전남친'…3시간 동안 117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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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 의문"…피해자 처벌 불원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

전화·문자 안 받자 '1원' 송금메시지…접근금지 결정에도 10회 연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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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여자친구에게 집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집 안에서 불을 지르고 감금·협박까지 벌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여성의 이별 통보 이후에도 100차례 넘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7월 15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감금·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본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집착이 심해서 힘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이 죽자"고 말하며 매트리스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B 씨가 이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방화 시도로 공포에 질려 도망간 B 씨를 잡아끌고 와 제압하고 B 씨가 살려달라고 창문 밖으로 소리치자 목을 잡아 누르면서 감금했다. 감금은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소란을 피우던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자신의 목과 복부에 겨누며 "찔러봐"라며 협박을 이어나갔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지난해 11월 10일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A 씨의 스토킹 행각이 이어졌다. 같은 달 16일 밤 A 씨는 약 3시간 동안 117회에 걸쳐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이 B 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고지했지만 A 씨는 이후에도 10차례 전화를 걸고 송금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해 이를 위반했다.

A 씨는 사건 이후인 지난 2월에도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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