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박물관마을 ‘학교 앞 분식’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서울시 요청으로 입점
계약기간 3년 종료 후 돌연 “안 나가면 불법점유”
1심 패소 후 서울시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서울시 요청으로 입점
계약기간 3년 종료 후 돌연 “안 나가면 불법점유”
1심 패소 후 서울시와 항소심 재판 진행 중
2022년 돈의문박물관 마을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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