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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차와 뻥튀기로 버틴 9개월 아들 심정지...엄마는 먹던 분유 팔았다[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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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차와 뻥튀기로 버틴 9개월 아들 심정지...엄마는 먹던 분유 팔았다[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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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12월 5일.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 아들은 생후 4개월 당시 분유를 먹다가 토했다. A씨는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했고 이후 5개월간 분유 대신 보리차와 이온 음료, 뻥튀기 등만 먹이며 제대로 된 식사를 주지 않았다.

A씨는 아기를 굶긴 것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영양 결핍과 탈수를 겪던 아기는 결국 같은 해 11월 8일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A씨는 아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 당시 37세였던 A씨의 사회연령은 14세 수준이었다. 사회연령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A씨 지인이 발견할 때까지 4시간 이상 방치된 아기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를 살펴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의료진을 통해 발육 상태와 탈수, 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아기의 키는 3개월간 거의 자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70.5㎝로 상위 10%였지만, 병원에 이송된 11월에는 71㎝였다. 체중은 9㎏에서 7.5㎏으로 오히려 줄었다. 키는 또래 아이들의 하위 10%, 몸무게는 3%에 불과한 수치였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출신지와 자녀들 친부가 누군지 기억도 못 할 만큼 지적 능력이 낮은 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한 점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한 점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 아기는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녀들 유기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양육 경험이 부족한 점과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아기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았는데, A씨가 1심 선고 이후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고 형량을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피해 아동이 거의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의료진과 상의해 내린 결정이었다. 잘못의 무게를 알고 묵묵히 죗값을 치르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엄마로서 자격이 부족했다"며 "제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는 원심에서 살핀 것과 같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A씨가 기한 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A씨는 2026년 출소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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