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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했더니 집주인이?… 외국인 임대인 2년간 2배 늘었다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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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했더니 집주인이?… 외국인 임대인 2년간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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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외국인 임대인(집주인)이 지난 2년간 2배 가까이 늘며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부동산의 임대인 중 외국인은 1만8780명으로, 지난해 동기(1만6198명) 대비 15.9% 증가했다. 2023년(9808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임대인 2명 중 1명은 서울에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대인 중 서울에 883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들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0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821명), 송파구(816명), 마포구(595명), 용산구(549명), 영등포구(517명) 순이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자가를 두는 것은 대부분이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투자 목적인 만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집을 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다음으론 경기도에 집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5578명으로 많았으며, 인천(1587명), 충남(525명), 부산(485명)이 뒤를 이었다. 충남 아산·천안의 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외국인 임대인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이다.

서울 아파트단지들을 바라보는 외국인 모습. /뉴스1

서울 아파트단지들을 바라보는 외국인 모습. /뉴스1



외국인 임대인 증가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특정 지역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했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도 줄어드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지난 8월 1051명에서 9월 976명, 10월 652명, 11월 611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인이 내는 전세 보증 사고는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23건(53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보증 사고를 내면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은 사는 곳이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워 채권 회수가 힘들어 이런 대안을 마련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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