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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보고' 받은 박성재...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마침표 어디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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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보고' 받은 박성재...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마침표 어디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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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동기 파악 차원서 인지
'김 여사 의혹 규명' 김건희 특검과 겹쳐
朴 처분되면 김 여사 직권남용 의율 곤란
김 특검도 시간 부족, 국수본 이첩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검사 수사 막바지에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부정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종결지가 어디가 될까. 박 전 장관을 수사 중인 내란·외환 특검팀과 김건희 여사를 중점적으로 보는 김건희 특검팀 중 어느 곳이 맡아도 큰 무리는 없는 상황. 현재로선 활동 종료까지 시간 여유가 좀 더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 수사하다 김건희 '셀프 수사 무마' 정황 확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내란 특검팀은 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사실상 마지막 소환 조사로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한 박 전 장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지난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내 수사는 어떻게 돼 가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4, 12일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씩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문의'가 실제 수사팀 인사 교체와 수사 보고로 이어졌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13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가 수사상황을 물어본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이던 10월엔 전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에 따라 검찰 인사 및 수사상황을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인사와 수사 등에 개입'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최근 사용한 휴대폰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도 촉박... 국수본 넘어갈 수도


문제는 이 같은 '셀프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특검팀 간 조정과 조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김 여사가 연루된 만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무원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하는데 내란 특검팀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가면 중복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의 전체적인 진상규명에 있어 저희 수사가 방해가 되거나 이중 기소 논란이 있어선 안 되지 않느냐"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 마무리될 때쯤 (김건희 특검과)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정된 수사 기간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당장 특검팀은 잔여 수사 기간이 10일(4일 기준)밖에 안 되는데, 새로 추가된 청탁금지법 사안을 명쾌하게 매조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탁과 실제 수사·인사 개입의 인과 여부를 밝히려면 검찰 수사팀, 법무부 관계자 등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28일이 활동 종료라 내란 특검팀보다 2주 정도 시간이 더 있기는 하다.

물론 2주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청탁금지법과 연계해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직권남용죄의 입증이 만만치가 않아서다. 특검팀이 최근에야 첫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 분석에 착수한 데다, 직권남용 가해자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중 누구에게 적용할지 등 쟁점도 다수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의 소통 내용만 가지고는 혐의 적용이 어려워 추가 자료 확보도 필수적이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 종료까지도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게 된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