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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결국 강행…민주당 내부서도 "실익이 뭔가"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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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결국 강행…민주당 내부서도 "실익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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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강행 처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들은 모두 사법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법부가 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윤석열 석방, 해병 특검 영장 기각 등)을 보였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내란 사건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전담 재판부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전례로 남아 향후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전부 위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라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계엄이 잘못됐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민주당처럼 법원을 압박하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부 강성 의원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오면 반대 진영이 과연 승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반발 등 잡음이 계속될 것"이라며 "당내에도 나와 비슷한 의견이 60%는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채택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13명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도록 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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